<사진설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됐다. 뉴시스>

[이코리아]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처를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비서관을 통해 상납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증액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 때는 매달 5000만원씩 상납했으나 이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상납금이 매달 1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상납금이 배로 늘어난 이유가 이 전 원장의 결정 때문인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주일대사로 근무 중 2014년 7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관행으로 여겨 전달했을 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끝낸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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