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차량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C(26)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C하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C하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53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F(22·여)상병, D(23)상병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하사는 또 다음날 오전 0시10분께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들을 따라온 임모(30) 순경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주한미군들이 시민을 향해 발사한 비비탄총이 C하사의 것이었고 차량 운전자 또한 C하사였다는 점에서 그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하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주한미군측에 C하사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첨부하고, 구금 인도 희망일자를 명시한 인도 요청서를 제시해 피의자 구금 인도를 요청한다.

미군측은 이에 동의할 경우 인도 희망일까지 피의자를 인도하게 된다.

구금 장소는 양측이 합의한 기준 이상의 시설이어야 하는데 서울구치소는 양측 합동위원회에서 적합한 시설로 승인돼 C하사는 이곳에 구금된다.

한편 경찰은 C하사와 함께 난동을 부린 F상병과 D상병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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