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하던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31일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헌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매년 10억 원씩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예산 전용이 아닌 ‘뇌물 혐의’로 간주한 것은 최종 수혜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정원법 제 2조에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통령 모르게 수십억원의 거액을 일개 비서관에게 매년 상납하기는 어렵다.

법원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납받은 액수가 큰 만큼 문고리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재판을 받는 동안 “지금까지 단 1원도 받은 적 없으며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상납했다는 이헌수 전 실장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는 물론, 뇌물죄가 추가돼 형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파문은 국회로 불똥이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비자금으로 조성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도 수사하라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이 박 전 대통령 당시 최초로 일어난 일인지 의문이 든다. 발본색원을 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국정원에 상납한 사실 관계를 모두 균형 있게 수사해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정확한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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