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영 의원, 뉴시스>

[이코리아]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다수의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현황 및 수상 사업자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017년 현재 수상자들 중 △삼화전기 대표이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정착 기여를 이유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나 해당 기업체는 2016년, 2017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현대제철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나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사방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올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 받았고, 2016년 3월엔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 및 과징금 부과 받았다.

풀무원식품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풀무원식품은 불공정 하도급으로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다. 풀무원식품의 계열사인 푸드머스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급식 뇌물혐의로 작년 4월부터 조사 받아 올해 9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는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모두 표창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기업이 경쟁규범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여를 이유로 상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철저한 검증으로 상훈 선정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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