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불법 여부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방송(tbs)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대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는 기상과 교통 정보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곳으로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보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자주 출연해 2∼3시간씩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목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tbs가 뉴스·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기독교방송(CBS), 불교방송(BBS), 가톨릭평화방송(CPVC)도 안되는 것 아닌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안된다는 건가”고 반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30일 박홍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는 첫째, 현재의 방송법의 방송 분야(보도 교양 오락) 분류와 전문 편성 방송 분야 등록시 명시하는 방송분야가 일치하지 않은 법적 문제가 있다. 둘째, tbs FM과 같이 전문편성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개국하여 현재까지 허가를 받아온 방송채널의 경우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흐름의 문제가 있고, 특히 지상파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전문편성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다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입법 조사처의 결론은 ‘김어준 뉴스공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 논쟁을 명확히 하려면  프로그램 분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