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유용했다면 심각한 불법행위로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31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모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전직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중 10억원 가량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2015년에 안봉근 당시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에게, 2015~2017년에는 이재만 총무비서관(50)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이이어서 청와대가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 인사를 모두 출국금지했으며,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