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스크린야구장의 위험성 제기와 함께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성업중인 스크린야구장과 관련해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돼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안전기준이 없으며,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다”고 밝혔다.

자유업은 체육시설과 달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면서 음주와 흡연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스크린야구장 타석 약 7,8m 앞에서 공이 시속 90~100km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하면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반면 비슷한 유형의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타석, 대기석 크기, 천장 높이 등 공간 확보와 그물망 설치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다.

스크린 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약 45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크린야구장 운영 실태, 안전 관리 필요성에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