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비자금 실체 수사하면 다스 주인 드러나”

<사진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이코리아] 최근 온라인상에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이 될 만큼 ‘다스’ 소유권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의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자료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이 비자금은 특검 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다스로 유입됐다.

2012년 11월 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료 제공 = 심상정 의원실>

하지만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했다.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어서 상식 밖이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 이전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0,000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6,743만원에서 2016년에는 1,076,482원으로 125%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배에 육박한다.

<자료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은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방법으로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주로서 보유한 장부열람권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미 자산관리공사 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해야 한다. 또 검찰이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를 재검토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