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리아] 법무부는 최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6일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점을 내세워 접견을 계속한 것. 하지만 이미 사임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3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변호인접견하는 것을 교정당국이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했다.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앞으로 변호인 자격으로는 접견이 금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유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대신 일반 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변호인 접견실에서 지유롭게 유영하 변호사와 면회해왔다. 접견 횟수와 시간에도 제한이 없었다. 일반 접견실은 유리막으로 차단된 면회실에서 이루어지며 1일 1회 30분만 허락된다. 또 변호인 접견과 달리 교도관이 대화내용을 청취한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 모두에게 불편한 일인 셈이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일반 접견을 신청해서라도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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