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롯데건설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지주사 출범식에서 “롯데지주의 출범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조해나갈 롯데의 비전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도 “롯데그룹이 국내에서 갖는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보다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단 3일 만에 ‘공염불’이 됐다.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해 금품 제공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에 밀려 시공권을 따내지 못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GS건설은 지난 9월 26일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하고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신4지구 현장에서 ‘매표시도 제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매표를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 25건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현금(4건), 현금과 청소기(1건), 현금과 숙박권(1건), 상품권(4건), 상품권과 화장품( 1건), 명품가방(1건) 등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사실무근이며 GS건설에서 악의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며 고소 입장을 밝혔다.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 측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그룹 대부분 계열사와 달리 유독 롯데건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불법 경영 의혹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3월 취임한 하 사장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재건축 수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851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수주액(1조400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특히,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2구역(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을 시작으로 6월 청담삼익, 서초구 방배14구역, 9월 신반포13·14차, 10월 미성·크로바 사업을 품에 안으며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강남권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는 롯데건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재건축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도 '대형건설사 재건축비리'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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