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3년 6개월간 국민 연금을 수령한지 1년이 안 돼 숨진 사람은 4363명이며 이 중 813명은 유족연금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1세 연금 수령자 중 한 달 치 연금만 받고 사망한 이는 361명, 석 달 치 수령 후 사망자는 1144명으로 확인됐다. 1년 치를 채 못 받고 숨진 이는 2014년 837명,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금 수령 1년 내 사망자 4363명이 낸 보험료 총액은 평균 2175만원이었고 숨지기 전 수령한 연금 총액은 296만원이었다.

1년 이내 사망자 중 유족연금이 소멸된 이는 총 813명이다. 이들은 연금 수령자 사망 후 요건을 갖춘 유족이 없어 연금이 소멸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연금보험료를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부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보험료 납부 햇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액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연금은 1순위가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 순으로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813명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연금이 소멸됐다.

한편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이 가입은 쉽지만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연기연금 신청자중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결과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61세 연금액이 89만원인 A씨(20년 납입자)가 연금 수령시기를 1년 연기했을 경우 이 기간동안 1068만원을 못 받는다. 대신 62세부터 매월 6만4000원이 많은 95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간 77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포기한 금액을 회복하려면 15년이 걸린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는다'고 홍보하지만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 더 받는데 불과하다"며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사망하는 등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아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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