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 사무소와 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등 4곳에 수사관을 증거물을 확보했다.

맥도날드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은 아니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지난 7월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 A(4) 양이 O157 대장균이 들어 있는 익히지 않은 고기 패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린만큼 회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맥도날드 측은 “덜 익힌 패티는 나올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대처방식에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가워졌다.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의 식중독균 검출 발표를 막으려고 법원에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법원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고 기처분 신청 과정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맥도날드는 또 아르바이트생들과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다. 급기야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5 일 만이다. 의료계는 HUS와 고기 패티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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