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이코리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을 통해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은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것과 달리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삼성 특검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했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이체)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이 대략 2조 원으로 추정된다. 환수 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이나 과징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건희 회장은 사회 공헌을 실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였다”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은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알면서도 무시했다”며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금융적폐행위이자,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이건희는 금융위의 엄청난 부당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제1대 주주가 됐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으면 이건희는 2조가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 특혜 사건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특혜인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 맞춤형 쌍끌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국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징수에 나서야 한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세청이 징수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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