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제공 뉴시스>

[이코리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물론, 4촌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자체 방안을 15일 확정해 발표했다.


법무무 발표에 따르면 공수처 구성은 처장·차장 각 1명,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등이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에 비해 작아졌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진다.

 

법무부는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관여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공수처 검사는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법무부가 밝힌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중앙선관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대법원장비서실·법원공무원교육원·사법정책연구원·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 본인은 물론, 4촌까지 수사를 받게된다. 특히 검사의 부패범죄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 의견을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국민에게 법무부안을 적극 설명·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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