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정유섭 의원실>

[이코리아] 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미 7개월 전에 정부가 중국이 WTO 및 FTA 협정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국이 WTO 및 한중FTA 협정 상 다수조항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는 롯데마트 영업정지 및 한국관광금지 등 유통 및 관광분야에서의 중국의 사드보복 행위가 WTO 및 한중FTA 협정 상 14개 조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이 회원국에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 WTO 서비스무역협정 2.1조와 17.1조 등 5개조항 및 상대국에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조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표토록 한 한중FTA 협정 8장7조와 12장3조 등 9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시 외부 법률자문까지 받고도 정작 WTO 즉각 제소 및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의 협정위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조사나 후속조치 의무가 없는 공식제소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보복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 FTA협정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2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과 사뭇 다른 입장이다.

정부는 한중 FTA협정 상 한미 FTA협정과 같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매년 1회 열리는 정기 공동위원회도 양 당사국 간에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그동안 중국 측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작년에 개최됐어야 할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올 1월에야 개최된 것도 지난해 주형환 전 산업부장관 명의를 비롯해 세 차례 고위급 서한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지난 9월 이호준 통상협력국장이 단 한 차례 서한을 보낸 것이 전부다.

정부가 중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롯데마트는 중국진출 112개 점포 중 87개점이 영업 불능에 이르렀고,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롯데마트 매각 등 중국시장 철수에 이르게 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과 5월 사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과의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장기화가 예상돼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 시급한 상황인데 WTO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압박 필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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