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CJ 이재현 회장 재판 청와대 개입 의혹’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의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CJ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수석의 메모를 일부를 공개했다. <이코리아>는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이재현 회장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해당 메모는 지난해 2~3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첩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고 적힌 메모와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메모가 담겨 있다. 이밖에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작성된 메모도 있었다.

주목할 점은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다. 이 메모가 작성된 2016년 2월 4일 718억원의 횡령, 392억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고,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

한 달 뒤인 3월 18일,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3월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후인 7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대법원이 이 조치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대로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7월 19일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이어 8·15 특사로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하다.

박주민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를 보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는데 메모를 보면 청와대 메시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법원이 철저히 조사해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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