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코리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출석의원 29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나왔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된 것은 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데는 민주당의 끈질긴 설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 ‘야당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 오늘만큼은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로 안철수 대표를 찾아갔으나 불발됐고 대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준에 협조를 당부했다.

본회의 표결 직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점을 의식한 듯 “야당과의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도 환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인준이 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번 일로) 마음 졸이던 국민들도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국회에 대해서도 고마운 뜻을 전했다. 윤 수석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 저희도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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