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동부증권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을 촉구했다.

21일 사무금융노조는 “동부증권은 증권업계 최악의 성과제도를 운영하면서 C등급으로 낙인찍힌 노동자들의 급여를 70% 가량 삭감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회사는 이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기본급 150만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해 왔다”며 “지난 8년 동안 무려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도 모자라 포괄임금제(연차수당, 중식대, 교통비등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를 통해 차별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동부증권은 차별대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원종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동부증권의 지난해 비정규직은 128명으로 정규직 764명의 16%가 넘는 비율이다. 동부증권의 주주는 동부해상보험 19.92%, 김준기 회장 5%, 김회장의 아들인 김남호씨가 6.38%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일 동부증권에 시정 지시서를 보냈다. 시정지시서에는 동부증권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제때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액도 미달되게 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노동청은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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