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조기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으나, 임박해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휴기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업체 등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물가관리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 개천절, 4일 추석, 6일 대체 공휴일, 9일 한글날, 주말 연휴 등 총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현실이 됐다.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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