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코리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산업계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 발언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의 이번 기아차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 중인 다른 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8월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기업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국GM, 쌍용차 등 115개사에 달한다.

업계는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 갈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일으키는 만큼 법으로 통상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부터 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고수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결정한 뒤, 산정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각종 수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도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항목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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