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 추종 발언을 해온 공산주의자다. 그런데도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라며 사례를 열거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는) 공산주의자가 갖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이 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개인적인 앙금도 드러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필요하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월 4일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계속 저를 비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의 ‘적화’ 발언이 도를 넘은 발언으로 규정하고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오랫동안 미뤄오다 올해 들어 소환조사 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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