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NH농협은행 고객이 대출 연장 과정에서 은행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간한국은 22일 <NH농협은행의 ‘수상한 갑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나> 제하의 기사에서 제보자 K씨의 하소연을 보도했다.

주간한국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K씨는 지난 2003년 10월 22일 NH농협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대출로 200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또 지난 13년 동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했고, 동시에 매년 대출연장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22일 대출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서초동 kt 지점을 방문했고 은행 담당자는 안성시지부 대출 담당자인 A씨로부터 “대출금의 2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이 제안을 듣고 지금까지 적용 받아왔던 기간과 금리로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연장절차를 포기하겠다고 안성시지부 A씨에게 밝혔다.

그러자 A씨는 “2개월 후에 (대출원금의) 20%를 상환하고 연기절차를 다시 해달라”라며, 거듭 20%의 원금 상황을 요구했고, K씨는 “20% 원금상환이 안되면 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라는 규정이 있는가”라며 A씨의 말에 대한 NH농협은행 내의 규정이 있는지 되물었다. 이에 K씨는 A씨가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 우리 규정이지”라면서 정당한 규정을 제시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끝까지 답변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 K씨는 그 당시 A씨에게 “농협도 일반 시중은행처럼 대출자에게 우편으로 상당한 기간 전에 서면통지를 하고 우편통지를 못하면 전화라도 통지를 하고, 확인도 해야지 않습니까”라며 “기간 연장 시에도 20%인지, 10%인지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액 등도 채무자와 조정·협의하면서, 형편에 따라 20% 상환 없이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따졌다. K씨는 NH농협은행 측 A씨로부터 “20% 상환하지 않으려면 돈을 다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NH농협은행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K씨는 지난 조건과 같은 기간과 이율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면 대출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랬더니 NH농협은행 측 A씨는 K씨에 우선 대출기간 연장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연장기간’과 ‘적용이율’란을 비워둔 채로 나머지만 작성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K씨는 대출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한 달 뒤 발생했다. K씨는 한 달 뒤 자신의 해당 대출의 이율이 3.5%가 올랐다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2개월 내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K씨는 NH농협은행 본점의 준법감시인을 찾아가 민원을 냈다. 준법감시인은 조사 후에 K씨에게 연락을 해서 “이자를 내려주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동안 밀린 이자만 오른 금리로 내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K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K씨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은 K씨와 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상이 주간한국에서 보도된 K씨 사연이다. <이코리아>는 K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은행에 문의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우편물을 보냈다. 이분의 경우는 조건부 기한 연기를 통해 일부 상환을 하게 된 경우다. 금리인상은 대출여신 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규정에 맞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이런 설명은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K씨의 사례를 조사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 NH농협은행이 고객에게 갑질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산 압류로 K씨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한 것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NH농협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대출 기간 연장시 채무자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점, ▲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일자와 대출기간,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결정·통지한 점, ▲통지를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처에게만 한 점 등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이러한 고객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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