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급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임원들의 보수 내역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대표이사와 이재용 이사는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급여 3억1800만원, 상여금 5억29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4700만원을 수령했다.

삼성전자는 지급 사유에 대해 “급여의 경우는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급(부회장), 위임업무의 성격, 위임 업무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 매월 1억5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손익목표 초과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기준연봉의 0 ~ 50%내에서 연1회 지급하고, 장기성과인센티브는 3년 평균 연봉을 기초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3년간 분할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하만 등 대형 인수 합병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상여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기 임원에 첫 등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의 이런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처우규정에 의해 직급(부회장), 위임업무의 성격,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1억5천9백만원으로 정했으나 동일한 직급(부회장)이며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오현 대표이사의 보수 1억5천6백만원보다 많다는 것.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로, 일반적인 이사 보다 업무의 범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이사가 대표이사보다 보수가 높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수공시에서는 그러한 점들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윤부근, 신종균 대표이사와 비교할 경우 월 15백만원이 더 높으며, 연으로 환산하면 1억8천만원이 더 높다.

이재용 부회장은 1991년 입사하여 1985년에 입사한 권오현 대표이사나 1978년에 입사한 윤부근 대표이사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으며,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시기도 2003년으로 1994년에 선임된 권오현 대표이사보다 한참 늦다. 다른 대표이사들처럼 특정 부문을 맡고 있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급여가 대표이사들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상여금의 지급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여금은 총 529백만원으로 ‘하만과 같은 대형 M&A를 추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재용) 구속으로 인해 회사평판에 끼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과거 KB금융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 손실발생, 법률 위반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임영록 회장의 성과급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1월에 이미 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지급을 멈추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었을 경우 내부통제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규정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속이 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여의 지급을 판결이 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끝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보수 산정 근거에 대해 보다 명확히 공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책임경영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되었다면, 부당하게 산정된 보수가 없는지 살펴 보수기준을 적절히 바꾸고, 공시 역시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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