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출처=청와대>

[이코리아] = 새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9)이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이 아닌 법관으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세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인사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대법원장 둘밖에 없다. 이후 48년만에 김명수 후보자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원,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개혁성향의 인사로 평가된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자를 배려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 역임 당시,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두환 정권이 전북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오송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명목으로 구속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아래는 김명수 후보자 약력이다.

▲1959년 부산 ▲부산고·서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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