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한편 그간 국고로 환수돼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이자와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택시운전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간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스와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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