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운전 이미지. (사진출처=pixabay)

[이코리아]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지난 17일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에 의무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고 발생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화물자동차나 대중교통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는 약 384만대로 3년 내 모든 해당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설치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치설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해 총 음주운전 적발 건수 22만 6599건 중 44.5%인 10만 863건이 한 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더욱이 사상자 발생확률이 높은 화물차, 대중교통 등은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육상운송업과 대중교통(노선·전세버스, 택시 등) 등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주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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