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무법천지 집행 처벌해야"

[이코리아]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폭력적 강제집행이 꾸준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반해,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12건에 불과하고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협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임차인 등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행관 보조용역과 채권자 측 경비원이 이름표를 제대로 패용하지 않은 채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집행 현장 촬영 사진 등을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어렵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표 미패용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테이크아웃드로잉’은 3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과정 동안 경비원들이 이름표를 패용하지 않았고 집행관은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비원들은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집기들을 훼손했고 집행 이후 사라진 물건들도 있어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통보만 받았다.

‘우장창창’ 강제집행 당시에도 보조용역들이 이름표를 패용하지 않았으며, 채권자 측 경비원들과 협업해 폭력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가게 안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지붕을 뜯어내거나 밀폐된 공간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그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었지만 집행관, 보조용역, 경비원 중 처벌받은 이는 없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해 발생하는 경비원들의 폭력 사건들이 무색하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벌금 부과한 게 각 6건씩에 그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행관법' 개정안은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업무 명시, 신분증 패용 의무화, 감독과실 시 징계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집행관 강제집행 현장에 별도 경비원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윤경 의원은 "유럽의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는 거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폭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경악할 정도의 ‘무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일침 했다.

이어 "이제라도 집행관에게 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훈식, 김민기, 김상희, 김해영, 김종대, 김종민,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이재정, 전해철, 정동영,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