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치참여 제한은 기본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 29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이다.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의 결과였다.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던 개정취지와 달리,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완전국민경선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 기간에 공무원이 정치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석됐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막는 법안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당법 개정안은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정치 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라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권미혁·이용득·신창현·김상희·박남춘·유승희·윤후덕·진선미·이재정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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