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신임 김상조 위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과징금 최고 부과한도를 전반적으로 2배 인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며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