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 (사진=윤소하 의원실)

[이코리아]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인 10미터 이내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이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98%, 어린이집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출입문 기준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자체는 정말 일부 지자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이 된다"며 "조속히 통과돼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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