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위법행위 따른 가맹점주 피해배상 요구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사진=김관영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으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애꿎은 가맹점의 몫이 된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승용ㆍ정인화ㆍ김중로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동섭ㆍ송희경ㆍ장정숙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용호ㆍ이학재ㆍ김삼화ㆍ이종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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