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이코리아] =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PC방에 심야 출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업자나 종업원이 성실하게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단속에 걸려 해당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점을 악용해 경쟁 PC방 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하여 심야시간대에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출입케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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