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이코리아] =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지급률 적용 방식을 개선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액 산정 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지급률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도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에 곱하여 유족연금을 산정한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중복지급률로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낮은 수준의 30% 중복지급률은 중복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유족연금의 지급률 문제로 연금액이 적어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유족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연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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