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들어가면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표기 못해

[이코리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 30일부터 인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정한 투표용지 인쇄시기 및 사퇴 등 표기 시점은 투표용지마다 조금씩 다르다.

투표용지 인쇄시기 및 '사퇴 등' 투표용지 표기 시점

선거일 투표용지는 후보자가 4월 29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4월 30일부터는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5월 4일과 5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3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된 경우 이를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투표기간 4월 25일 ~ 30일)의 투표용지는 4월 22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 2일(4월 23일)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는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팩스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 9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4월 18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용지는 4월 25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서 사퇴 등 표기 시점은 거소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하다.

거소투표용지는 대선에서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점과 법정 발송 기한을 고려해 지난 대선보다 표기 시점이 3일 늦춰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5개 정당에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데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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