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시간 내 혐의 입증해야

[이코리아] = 전날 밤 긴급체포된 최순실 씨에 대한 48시간 내 혐의 입증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 관련 법적 검토'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전달 받은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는 형법 113조(외교상 기밀누설죄)인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순실의 경우 민감한 외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문'과 '서유럽 순방 관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점에서 위 조항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해당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군사기밀 탐지 수집의 처벌(11조), 탐지한 군사기밀의 누설(12조제1항과 제2항)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료에 북한과 국방부의 비밀접촉 사실 등 민감한 군사정보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최순실측이 입수한 경로 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순실이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습득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경우 최근 판례가 '문건의 생산완료'와 '원본'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고 최순실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순실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별도특검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한 최 씨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면 최 씨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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