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4월 렌터카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 이 씨는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수리 의뢰했다. 하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청구돼 확인해 보니 사업자가 차량을 인도할 당시부터 있던 스크래치 수리비용까지 이 씨에게 청구한 것이었다.

이처럼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을 단풍철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절반에 달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차량 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대여 전부터 있던 외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흠집·스크래치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113건(15.8%)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됐다. 동일한 면책금 규정은 '약관규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도 156건(21.8%)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됐다.

그 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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