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인 영업제한 종료를 앞두고 1000원짜리 '갤럭시S3 LTE' 스마트폰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 출현했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5일 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약 3개월 간 LTE72(월 7만2000원)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 LTE를 할부원금 1000원에 판매한다는 스팟(광고성 글)이 올라왔다.

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을 뺀 금액이다. 갤럭시S3 LTE의 경우 출고가가 90만4000원이고 할부원금이 1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9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훨씬 웃돈다.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한 출고가 79만원대 LTE 스마트폰 '갤럭시 팝' 역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번호이동, 출생년도 1975~2001년 등의 조건으로 1000원에 거래됐다.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제한에 들어갔지만 유통망에서 여전히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 위반 등으로 20일~24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현재 영업이 제한된 이통사는 KT로 13일까지 지속된다.

입학 시즌인 데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 타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갤럭시S3 LTE를 9만원대에 판매하는 곳이 포착됐다. 출고된지 보름도 안된 옵티머스G 프로(출고가 96만8000원)도 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00원짜리 '버스폰'(버스요금 만큼 싸게 파는 폰)이 등장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스팟매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시간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 시켜준다고 온라인에 공지한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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