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관세청이 특허심사 방식 변경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세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관세청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특허신청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없애는 것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관세청은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가 있어 특허신청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들의 의견을 물어 프리젠테이션 생략을 검토한 것이다.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검토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를 3건의 별도의 특허심사로 진행하면서 기존 면세점 업체에게는 한번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만 부여한 불공정한 특허심사였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는 같은해 7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와 달리 기존 3곳 면세점 업체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인 관계로 3건의 특허심사를 각각 진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한번 또는 두번의 프리젠테이션만 한 것은 1건 또는 2건의 특허심사만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특허심사를 앞두고 점수공개 방법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특허취득 업체명단만을 공개하던 과거 특허심사와 달리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허취득 업체명단, 특허취득 업체의 총점 및 심사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했고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특허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것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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