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3번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70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 사장은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 허 사장에게는 탈세 및 뇌물교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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