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한국마사회가 대통령의 비선실세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씨 딸에게 1년 동안 6개월 넘게 승마시설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7월 26일 ‘승마보급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 승마선수 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승마시설물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승마대회 등 행사 개최 시에만 승마경기장 및 마방 등의 승마시설물을 무상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씨 딸 정유연 선수는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1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사회의 승마장 및 마방 등을 무상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마사회가 뒤늦게 규정개정을 추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4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대한승마협회가 한국마사회에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 훈련장소를 협조 요청해 지원한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라면 누구나 마방 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마사회 제출 자료를 보면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 선수는 지난 2014년 6월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이전부터 이미 좋은 시설을 갖춘 마사회 승마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위 의원은 전했다. 

또한 정 선수는 지난 2014년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사실상 혼자 국가대표 훈련을 했다. 

마사회는 정 선수가 마사회 소속 선수와 함께 2명이 동절기 국가대표훈련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선수에게 확인한 결과 그 선수는 당시 정 선수와 같은 마장마술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그 시기 종합마술 선수로 독일전지훈련 중이었다.

따라서 마사회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정 선수는 최소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마사회 소속이 아닌 선수 중 혼자서 마사회 승마장을 이용한 것이며, 이러한 유례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승마특혜의혹에 대해 마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특혜임이 밝혀졌다”며 “추가 의혹의 검증도 차근차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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