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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