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국토교통부의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5년간 1992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2657건 중 614건에서 패소했다.

또한 2012년 5.3%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패소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18.8%로 증가해 3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건수'는 ▲2012년 전체 패소 소송 중 84.6% ▲2013년 69.2% ▲2014년 82.1% ▲2015년 84% ▲올해 상반기 79.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토지보상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부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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