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헌법연구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까지 해가며 퇴직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벌금형을 받은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9일 수사기관으로부터 A연구관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를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2일 즉각 징계요구를 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야한다는 이유로 의결을 1차 연장했다. 이에 위원회가 열린 후 60일이 지나서도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연구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과가 같은해 12월 14일 통보됐다.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고등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당초 의결을 연장했던 사유에 따르더라도 이제는 의결을 했지만 또 다시 이틀이나 지나서야 A연구관의 사직서를 받고 결국 면직처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에야 뒤늦게 자체 내규를 제정해 징계 중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A연구관이 범죄행위를 했던 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금지 위반까지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규정 탓을 하며 비껴갔지만,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법령의 준엄한 잣대가 내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가 사법기관의 결과에 수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헌법연구관은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수사관에 적발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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