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김경협 의원실)

[이코리아] = 베트남의 주호찌민총영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별관건물 사용허가를 두고 벌인 연이은 부적절한 조치로 교민단체 간에 싸움을 붙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총영사관이 지난 2014년 4월초 호찌민한인회에 총영사관 별관 3층 일부(75㎡)를 오는 2019년 3월까지 사용토록 허가한 상태에서 지난 4월 초 돌연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월남전참전자회 베트남지부가 사용토록 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임의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서를 받는 등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총영사관이 지난 4월 별관건물 일부를 참전자회 측이 사용토록 하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지난 4월 초 참전자회 측에 대한 사용허가 관련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8월 뒤늦게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대로 참전자회 측에 사용허가를 내줬지만, 이번에는 중복허가가 문제가 됐다.

한인회 측이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사용권을 가진 공간(75㎡)과 같은 장소에 참전자회 측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 즉 총영사관 별관 건물 3층 일부(75㎡) 동일 장소를 놓고 한인회와 참전자회 측이 각각 사용허가권을 획득한 채 갈등을 겪고 있다.

총영사관이 이렇게 호찌민 한인사회 교민단체 간에 갈등의 원인으로 서게 된 것은 다른 재외공관과 달리 건물 사용허가권을 놓고 교민단체에 대한 통제가 쉬운데도 외교부가 그동안 수수방관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독일대사관 등 9개 공관은 정부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용허가를 주고 있지만, 호찌민총영사관은 4층짜리 별관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공관장 재량에 따라 특정 단체에 사용허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호찌민총영사는 국유재산 사용허가권을 거머쥐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의적으로 남발했고 심지어 단체 간에 중복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스스로 교민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영사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권으로 교민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수많은 제보가 폭주하고 있고 최근 호찌민한인회 분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외교부가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