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법' 위반 과징금 수천억원 대

[이코리아] =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주요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6개 대기업집단에 1조 6911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기업을 제외한 24개 집단 143건과 소송을 벌였거나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정위 소관법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은 3495억 81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1위였다.
 
공정위 소관 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말한다.
 
현대차그룹이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30회였고, 경고를 받은 경우도 34회였다. 매달 평균 1회 이상 법을 위반해온 셈이다. 이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26건이고 검찰에 고발당한 건수도 12건이나 된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그 동안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며 "현대차의 내수 차별 문제와 무소불위의 법 위반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이 모두 2832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2위에 올랐다. 삼성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23건, 경고를 받은 경우가 18건으로 총 법 위반 건수는 41건이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19건이었고 검찰고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2176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정명령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과징금은 21건 부과 받았고 검찰고발은 13건이었다. 검찰고발 건수는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횟수로 보면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이상이 40건, 경고가 84건이었다. 롯데는 이 중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부과 과징금 순위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고발 건수는 4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30대 대기업집단 중 26개 대기업집단에 225건, 총 1조 6911억 8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포함한 30대 대기업집단의 법위반 횟수는 971건이었다.
 
이는 매년 194건의 대기업 법위반이 일어났고, 특히 재계순위 1, 2위 기업이 과징금부과 순위도 1, 2위에 나란히 기록될 만큼 대기업이 불법에 앞장섰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위반에도 대기업은 소송으로 공정위에 맞섰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와 벌인 소송은 24개 집단, 143건이었다. 현재 공정위는 19개 집단과 80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매년 수백 건의 법위반을 하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징계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이 반복된다고 본다. 올해 안으로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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