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갤럽)

[이코리아]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 법의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다. 그러나 당시 부정 평가자(208명) 중 약 40%는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로 점점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28일 시행부터 일주일 경과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45%) ▲부정적 영향 줄 것(23%) ▲영향 없을 것(2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인 올해 5월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약 10%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전체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람은 10%였고, 87%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한해 사람 간 만남과 소통을 불편하게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인 데다 실제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인지 '김영란법'을 크게 의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