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퇴직 후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지난 6년간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이 퇴직 후 정부산하기관 또는 각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부터 6년간 국토부 소속공무원(4급 이상)퇴직 후 재취업현황. (자료=윤관석 의원실)

재취업한 고위공무원 103명 중 44명(42.7%)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54명(52.4%)은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단체에 재취업했다. 5명(4.9%)은 국토교통부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재단, 믈류업체 등으로 옮겼다. 

특히,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직위는 ▲부회장 22명 ▲본부장 21명 ▲이사장 12명 ▲이사(감사, 전무 포함) 18명 ▲원장 11명 ▲사무국장(처장) 6명 순으로 대부분이 고위직 임원이었다.

연도별 재취업자는 지난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15명, 2015년 12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17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 척결을 천명했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관행은 변함이 없다"며 "청년실업은 10%에 달하는데 국토부 고위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유관기관 임원자리를 보장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고착된 관행은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내부승진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 대한 유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고위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조건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