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직 출신 19명이 이들 산하 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증가해 몸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난 2013년 4791명에서 올해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늘어났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가했다. 당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나 증가했다.

특히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씨의 경우 경희대 교수직을 거쳐 지난해 8월 18일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에서 지난해 5월 17일 퇴직한 B 씨는 14일 뒤인 같은해 5월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은 비공개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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