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지난해 매각 추진 때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일단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매매의향서(LOI) 제출 절차는 생략된다.

경영권 지분 매각은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인수 또는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방식 포함)을 허용한다.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합병금융지주의 신주 외 현금 등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한다.

일괄매각 방식도 지난해와 같다.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에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한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외국자본도 우리금융 입찰에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 망상에 젖어 이미 실패한 M&A 방식의 우리금융 민영화를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방식을 요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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