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코리아]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변경·심사·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되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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